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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6-11-22 | 수정 2006-11-22 | 관련기사 건
이번에 발송된 고지서는 15일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중간예납대상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내야 할 세액의 절반을 이달 말까지 내야 한다.
이번 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거나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이나, ▲이자 배당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직업운동선수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간예납대상자 중 전자고지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안내문과 휴대전화 메세지(SMS)를 통해 안내했으며,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면 중간예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내년 1월15일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분납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는 이달 27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부진 등으로 지난 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고지된 금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신고해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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