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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8-06-26 | 수정 2008-06-26 오전 6:40:31 | 관련기사 건
앞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신용카드전표 없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에 대해 국세청에서 직접 신용카드 매입자료를 제출받아 DB를 구축, 납세자는 부가세 신고시 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등록방법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 회원가입 후 사업용으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장까지 등록하면 된다.
카드 등록 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 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해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축,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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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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