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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8-24 | 수정 2009-08-24 | 관련기사 건
통영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가출 여중생을 유인해 티켓다방으로 넘긴 A씨(30)를 청소년의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연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B양(여중3년)이 가출한 청소년인줄 알고 “갈곳이 없으면 재워준다”고 유인한 후 광주광역시에서 승용차에 태워 통영에 도착하여 즉시 시내 모다방을 경영하는 C씨에게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다방업주 C씨가 구속되면서 달아났으나 경찰 수사망에 걸려 이번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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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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