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최저 임금 12.3% 인상”2007년 달라진 아르바이트 관련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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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 임금 12.3% 인상”2007년 달라진 아르바이트 관련 근로 기준법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1-04  | 수정 2007-01-04 오후 3:10:46  | 관련기사 건

정규직 채용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취업문이 더 좁아짐으로써 생계비 마련 차원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고 있고 방학을 맞아 학비와 용돈을 직접 마련하려는 학생들로 아르바이트 인력시장의 공급은 넘쳐난다.


하지만 한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사이트가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결과, 63%가 전혀 관심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07년 달라진 아르바이트 관련 근로 기준법을 소개한다.



1. 가장 반가운 소식 “최저임금 상승”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이 3,100원에서 380원 인상(12.3% 증가) 되어 2007년부터는 시간당 3,48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따졌을 때 27,840원인 셈이다.

최저 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 임금제 적용

아파트 경비원이나 물품 감시원처럼 감시, 단속직 근로자도 최저 임금제가 적용된다. 노동 강도와 근로시간을 감안해 최저 임금액의 70% (시급 2,480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감시, 단속직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저임금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 적용이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비원 퇴출과 경비직 구조조정 등을 유발, 노인 일자리가 더욱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연장근무수당 지급

 사장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PC방이나 동네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연장근무수당이 지급된다.



4. 불법직업소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2007년 7월부터는 불법 직업소개소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성 매매업소등 공중도덕상 문제가 있는 업소에 구직자들을 소개해주는 행위, 사무직이라고 소개해준 뒤 실제로는 영업을 시키는 허위중개 행위 등도 모두 포함된다.



5.청소년 아르바이트 강화

최근 청소년의 노동착취 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기준법이 더욱 강화된다. 최저 임금 이상 지급은 물론이고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일할 수 없다. 그리고 일하다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하루 7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또한 야간, 휴일, 초과 근무 시 가산 50%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할 시 하루 유급 휴일이 인정된다.


달라진 근로기준법은 2007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되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국번 없이 1350(노동부)으로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박현혜 기자(phh197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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