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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1-04 | 수정 2007-01-04 오후 5:00:33 | 관련기사 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2006년 12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 2007년에 적용될 건강보험료와 의료수가를 최종결정,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pt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으로 전년대비 6.5% 인상했으며 의료수가는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전년대비 2.3% 인상해 이를 시행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수가는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및 공익대표 등이 참여한 총 4회의 건정심, 총 5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결정했으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 필요성과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가입자․공급자․공익(정부) 모두의 고통 분담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5% 인상하기로 건정심에서 의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예상분은 ①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②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 효율화 ③보장성 강화 계획 조정 등을 통한 재정 절감 노력과 2006년 말 1조 7백억원의 누적 수지 중 일부를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수가(환산지수) 결정과 관련하여 건정심에서는 의료행위의 원가 비용 변동 정도, 전년 대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7년도 의료수가를 전년 대비 2.3% 인상한 62.1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유형별 환산지수’와 관련하여, 건정심에서 유형 분류를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따라서, 유형별 환산지수는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 내용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시행령』개정, 환산지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장관 고시) 개정
박 청 기자(yhinews230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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