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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09-09-23 오후 2:38:04 | 수정 2009-09-23 오후 2:38:04 | 관련기사 건
9월 26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벌금 미납부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이하 ‘사회봉사특례법’)이 시행된다.
법원에서는 연간 약 135만 건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이중 95%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1일 5만원으로 환산해 교도소에 노역해야 하지만, ‘사회봉사특례법‘이 시행되면 소액 벌금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부작용이 줄어들어 서민들의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판결문과 사회봉사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법원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사회봉사 허가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 자신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봉사명령을 이행하면 된다.
통영보호관찰소 서보동 소장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서민 가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회봉사제도에 많은 관심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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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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