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3(월요일)
-
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1-08 | 수정 2007-01-08 오후 3:52:19 | 관련기사 건
지금까지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과속 적발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의 과속도 경찰에 적발된다.
8일 경찰청은 고속도로의 상습 과속 구간에 평균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 위반을 적발하는 `구간단속`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간단속은 고속도로에서 특정 구간의 시작과 끝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 구간 내에서 과속을 할 경우 적발이 되는 것이다.
경찰이 구간단속 방침을 세운 것은 운전자들이 위치확인시스템(GPS) 도입 등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감속하고 그 직후 과속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사실상 감시카메라 방식으로는 단속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단 올해 하반기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7.5km 구간, 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4.6km 구간, 영동고속도로 둔내 터널 3.4km 구간 등 터널ㆍ교량, 곡선구간 등 과속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구간 단속을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보급키로 했다.
허덕용 기자(tyinews@empal.com)
<이 기사는 고성인터넷에서 100년 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 인터넷뉴스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