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사건, 여기자 무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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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사건, 여기자 무고죄 확정

KMB/박재천 기자  | 입력 2009-11-13  | 수정 2009-11-13  | 관련기사 건

송일국과 女기자간에 벌여온 법정공방에서 대법원이 마침내 탤런트 송일국의 손을 들어줬다.


어제(12일) 대법원 2부(양창수 대법관)는 "송일국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해온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기소)씨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폐쇄회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결과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진술도 번복해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께 송일국에 대한 인터뷰 요청 도중 송씨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전치 6개월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송씨를 고소한 바 있으나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근 2년 가까이 법정소송을 벌여왔었다.  <KMB/박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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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B/박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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