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 소방 퇴직자에 대한 합당한 보훈 수당의 길 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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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 소방 퇴직자에 대한 합당한 보훈 수당의 길 열려야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10-08 오전 08:42:43  | 수정 2026-10-08 오전 08:42:43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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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석정 / 전직소방공무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선 현장은 전쟁터 못지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과 흉악범죄 및 각종 사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경찰관들의 헌신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군인의 임무와 결코 다르지 않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 제도가 개선되면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배우자와 함께 안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준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안장 혜택의 확대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깊은 제도적 모순과 차별이 존재한다. 바로 매월 지급되는 보훈 수당과 명예수당의 형평성 문제다. 군인 출신 퇴직자들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유공자 지정과 수당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생명의 위험을 똑같이 감내하며 평생을 헌신한 소방·경찰 퇴직자들은 정년퇴직 후 퇴직연금 외에 별도의 보훈 보상 체계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경중이 있을 수 없다. 평시든 전시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뛰어드는 이들에게 소속 부처나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우와 보상에서 큰 격차를 두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특히 고령화와 퇴직 이후 삶의 질 저하를 겪는 퇴직 소방·경찰관들에게 실질적인 보훈 혜택의 부재는 큰 박탈감으로 다가온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장기 재직 후 퇴직한 소방·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군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당한 보훈 수당과 지원 체계가 연계되도록 관련 법률(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 등)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가 퇴직 후에도 온전히 존중받을 때,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후배 소방관과 경찰관들도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경찰 퇴직자에 대한 정당한 보훈 수당 지급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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