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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10-14 | 수정 2010-10-14 | 관련기사 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의장 전 통영시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원 212 형사합의부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훈)는 14일 SLS그룹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2006년 3차례에 걸쳐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256만 6,000원을 선고 받은 진의장 통영시장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심형을 유지하며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2,241만 4,000원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시장측은 이국철과 김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진술로 받아들여진다.”며, 뇌물수수부분에 대해서는 “두사람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으면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자연 스러운 진술이라 볼수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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