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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 입력 2017-02-14 오후 05:56:07 | 수정 2017-02-14 오후 05:56:07 | 관련기사 건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법적근거 마련
이군현 의원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과 자체규약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행정 기술 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해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새어촌 운동의 하나이다. 중요성이 큼에도 독립적인 법률이 아닌 ‘수산자원관리법’의 조항으로만 규정되는 등 법적 근거가 미약해 수산자원의 보전, 관리, 이용뿐만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공동체 운동으로까지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군현 의원은 “어업인 스스로 어장과 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이야말로 정부 주도 수산자원관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과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어촌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경현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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