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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06-17 오전 11:26:00 | 수정 2019-06-17 오전 11:26:00 | 관련기사 건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2019. 4. 16.부터 7. 10.까지 3개월 15일 동안을 양귀비 대마 같은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 대마 밀경작과 밀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와 관련해 통영해경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2019. 6. 13. 현재까지 모두 18건 18명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19. 5. 8.에 통영시 사량면에 사는 A씨(79세)는 텃밭에서 양귀비 75뿌리를 기르다 형사기동정에 단속되고, 함께 적발된 17명 역시 텃밭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기르다 적발됐다. 통영해경에서는 불법으로 기르던 양귀비 714뿌리를 압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맡겼다.
4월 중순 경부터 6월 하순 경까지 꽃이 피는 양귀비는, 열매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병원 오가기가 어려운 섬 지역에서 진통제로 쓰기 위해 몰래 양귀비를 기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김명조 통영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장(P-131정)은, 아편의 원료로 쓸 수 있는 양귀비를 기르거나 종자를 갖고 있거나, 이를 사고 팔고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기르는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속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기를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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