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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9-10-02 오전 11:03:28 | 수정 2019-10-02 오전 11:03:28 | 관련기사 건
- 불법을 덜어내면 통영이 아름다워집니다!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인도, 전봇대 따위에 분별없이 설치된 불법 옥외광고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통영시에서는 상업용 현수막 뿐 만 아니라 정당과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도 사정없는 철거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실제 정당과 행정현수막이 전체 불법광고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서는 발견하면 곧바로 철거하고 정당과 행정현수막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하게 대처함에 따라 단속의 형평성이 문제되어 왔으며, 에어라이트와 같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통행불편 민원과 경쟁업소를 향한 보복성 또는 이어가기식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준법준수 업체의 상대적 영업이익 손실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있었다.
이에 여러 민원 욕구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과 행정용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9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설정·운영하고 10월부터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와 같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 계고한 뒤 다시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강제철거와 같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며, 고질·반복적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고발하는 강력조치로 불법 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통영을 만들 계획이다.
이순호 도시재생과장은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과 아름다운 통영시 미관 개선을 위해 힘을 다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을 지켜 시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행정과 정당에서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건강한 광고문화를 뿌리내리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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