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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5-12-07 오후 04:32:14 | 수정 2015-12-07 오후 04:32:14 | 관련기사 0건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위원 2명 선임,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가치 재평가
- 평가·폐기를 통해 체계적인 학교기록물 관리 초석 마련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12월 4일(금),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가치를 재평가하는"2015년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했다.
고성교육지원청 1층 행정지원과장실에서 열린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속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제출된 보존기간만료 기록물 3,343권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보존 가치를 평가·심의했다. 심의 결과 보존기간 재 책정 48권, 폐기 보류 52권, 3,243권은 폐기로 결정됐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할 때 생산부서 의견조회와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등 3단계를 거쳐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
정수용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심의회가 다시 한번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음"을 강조하며, "이후 매년 학교기록물을 평가해 보존가치를 상실한 기록물은 폐기하고, 중요기록물은 선별·보존하는 등 체계적인 기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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