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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6-22 오전 09:59:34 | 수정 2026-06-22 오전 09:59:34 | 관련기사 건
- 6월24일부터 7월 10일까지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미신고 이륜차, 일제단속

고성군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불법자동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박고 올바른 자동차 운행질서를 세우기 위해 ‘2026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하는데,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한 자동차(불법튜닝)를 비롯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차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되고,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한 차는 원상복구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화물차 후부반사지 미부착과 같은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두 차례 ‘2025년 상하반기 일제단속’을 벌였는데, 이 기간 동안 고성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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