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1(토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4-07-25 오후 04:27:53 | 수정 2024-07-25 오후 04:27:53 | 관련기사 건
-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원기간 4년에서 9년 연장) 고성군의회 통과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청소년 수당을 2029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 수당에 대한 지난 3개년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 기간을 기존 4년에서 9년 동안(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고성군의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고성군에서는 공포한 뒤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수당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세~18세 청소년에게 달마다 5만 원~7만 원을 지원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을 주고 가구마다 재정형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2021년 고성군에서 처음 시작했다.
청소년수당 카드는 해마다 12월 20일까지 청소년이 자신의 교육, 문화, 진로, 건강, 체험학습을 위해 쓸 수 있는데, 사용처는 고성군에 있는 가맹점으로 가맹점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청소년수당 카드는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읍․면사무소나 고성군 청소년 수당카드 누리집(https://goseong.dvous.or.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