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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
  • 강기웅 기자2013-06-12 오후 04:17:12

18, ‘자동차세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맞아 대대적 실시

 

고성군이은 지방세 체납근절과 납세 의식함양을 위해 18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618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읍·면과 연계해 관내 전역의 아파트단지와 공영주차장, 고속국도IC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인식 탑재차량 등을 동원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군청 재무과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영치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차량 인도명령과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을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 해 달라"고 말하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611일 기준 3,20796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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