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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공제혜택 받자!
  • 정선하 기자2014-01-03 오후 03:46:35

20141월 자동차세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

 

고성군은 비영업용 승용 차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10%가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오는 10일 송달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 131일까지 1년분을 미리 선납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군은 자동차세 연납 활성화로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세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납고지서를 비영업용 승용 차량에 대해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승합차나 화물차는 종전에 연납 신청된 납세자에게만 송달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계획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 중 120명을 추첨해 1만원 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저금리 시대에 세금의 10%를 할인 받는 최고의 세-테크로 고성군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지난 해 2,393, 684257천 원을 징수했다.

 

한편 연납신청 희망자는 1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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