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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원 부과
  • 강기웅 기자2013-12-11 오후 04:00:00

12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고성군은 지난 9, 20132기분 자동차세 11,643, 1848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 부과에는 2013년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자동차, 승합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차량 등 비과세감면 차량이 제외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8,634건에 14억 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으며, 승합형승용차가 2,39643천만 원, 화물자동차가 4688백만 원이다.

 

납부대상자는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16일부터 1231일까지이다. 고지서에 개인별 가상계좌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포털시스템, 신용카드납부, 농협 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순수 지방세로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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