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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 강기웅 기자2013-01-03 오후 02:27:22

연납 대상자 추첨 통해 상품권(10,000) 지급도

 

고성군에서는 10% 싸게 내는 자동차세 선납제에 대해 집중홍보하고 오는 31일까지 선납 신청을 받아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제도는 매년 1기분(1~6)6월에, 2기분(7~12)122회에 나눠 후불제 성격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 131일까지 1년분을 미리 선납하면 10%를 공제 해주는 제도다.

 

이에 군는 한번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했던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20131월 중순경에 받을 수 있도록 송달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저금리 시대에 세금의 10%를 할인 받는 최고의 세-테크로 고성군청은 지난 해 1,828, 5787십만 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군민의 절세혜택인 자동차세 선납(연납)을 적극 홍보하고 있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 계획에 따라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10,000)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매매, 신규취득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670-2251)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 세액을 환급처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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