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최평호)은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10``832건 16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994건`` 16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되고 화물자동차가 792건 1천 7백만 원이 부과됐다.
2015년에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과 상반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차량 등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 (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세로 우리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670-2251`` 670-2167)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