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납부가능
고성군(군수 이학렬)이 2013년 1기분 자동차세로 19,572건, 21억 7천2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2013년 1월, 3월 연납신청으로 납부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차량 등 비과세․감면 차량이 제외된 사항으로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0,489건에 15억1천만 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됐으며 승합형승용차가 2,398건 4억3천만 원, 화물자동차가 5,622건 1억6천만 원이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상반기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이고, 고지서에는 개인별 가상계좌가 있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etax.go.kr), 신용카드납부(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순수 고성군 세금으로 고성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 (670-2251, 670-2253) 또는 해당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6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남은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어 1월과 3월 연납 신고납부를 놓친 납세자는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