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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0-04-29 | 수정 2010-04-29 오전 10:37:29 | 관련기사 건
28일(수) 밤, 고성군보건소(정석철 소장)는 위생담당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유흥읍고성군지회(신용훈 회장) 합동으로 관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에 대한 특별 야간지도점검에 나섰다.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은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취급에 관한 영업신고와 영업행위여부, 신고사항 임의변경 여부, 영업주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을 똑 같이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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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에 대한 점검 단속이 있었으며, 그 밖의 단란주점의 불법영업행위와 유흥주점 대상 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를 비롯한 영업자 건강진단 여부, 객실 잠금장치 설치여부, 소방, 방화시설 여부 등 대대적인 지도 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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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에 대한 점검 단속 사항과 관련해, 판매의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돼 있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된다.
또 건강진단 미필 종사원을 종사시킨 영업주와 종사자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를 고용한 영업주는 100만원의 과태료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합동단속에 나선 한 관계자는 야간으로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을 단속하기란 쉽지 않다며 비협조적인 영업주들의 태도와 불친절을 예를 들며 대상 업소 영업주들의 합법적인 경영방침으로 질 좋은 서비스 등이 개선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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