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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2-08 | 수정 2007-02-09 오후 6:14:34 | 관련기사 건
2006년 11월 말 비정규직 보호법이 전격 통과됨에 따라 고성교육청 관내 각급기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상대로 한 무기계약 근로 전환계획에 대한 업무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 근로감독관 심원호 강사를 초빙하여 비정규직에게 실질적이고도 합법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했다.
▲ 이삼화 고성군 교육장
한편 2006년 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갱신 또는 재계약해 2년이 경과되는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직종별 무기계약 전환 여부를 확정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는 대상 직종에 대해 무기계약으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기사는 고성 교육청 관리과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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