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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6-08 | 수정 2010-06-09 오전 11:47:27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지방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4일부터 다자녀 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고성군 담당자에 따르면 감면대상자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다. 단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자동차는 일반승용차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이다.
또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는 취.등록세의 절반을 감면해 준다.
감면대상자는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귀향하는 사람이며,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또는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의 취.등록세는 절반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건축사업자가 오는 2012년 말까지 친환경 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쳐 취득할 경우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취.등록세의 5-15%가 감면된다.
감면대상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 이상인 주택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또한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요액 1㎖당 400원의 담배소비세도 새롭게 부과된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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