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소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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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소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07-06  | 수정 2010-07-06 오후 8:45:52  | 관련기사 건

한국식품공업협회(박인구 회장)는 오늘(6일) 오전,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식품제조업소 기존 영업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한 정석철 고성군 보건소장은 ‘날씨가 무덥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준 업주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교육에서 마음편하게 교육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위생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않아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오늘 교육이 따분한 교육이라기 보다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다 보니 서로 정보도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석철 소장은 ‘고성군 보건소에서도 식품위생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석철 고성군 보건소장

 

이어 한국식품공업협회 김용대 강사로부터 2010년도 식품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식품위생법 주요개정 사항을 차례로 교육했다.

 

식품안전관리대책에는 위해평가 식품 판매금지 의무화(제15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등(제17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기간 확대(제39조), 이물신고 접수에 대한 영업자 보고의무화(제46조),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기술지원 등(제48조),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제67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제83조), 혈량 하한제 강화(제93조) 등이 있다.

 

▲ 한국식품공업협회 김용대 강사

 

 

수입식품안전관리대책으로 수입식품관리일원화(제19조), 우수수입업소 제도 도입(제20조), 특정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제21조), OEM 위탁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화(제44조) 등이 있으며, 기타 소비자보호 및 참여정책으로 육류 등 음식점 원산지 확대(제12조), 소비자위생검사요청제 도입(제16조),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실시(제35조)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어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 속 이물질 사고에 대한 동영상과 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소의 동영상을 상영하고 식품제조업소 영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또한 김용대 강사는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의 68%가 고객서비스상의 문제’라고 말하며, ‘서비스는 형태가 없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서비스가 좋으면 바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객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단한 노력과 진실 된 마음으로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서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식품제조업소 기존 영업주에게 식품위생법 해설 및 식품위생정책방향, 식품위생감시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교육 2시간, “이제는 내가 식품업계의 달인”이란 동영상 시청 1시간으로 총 3시간의 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증을 배부하게 된다.

 

 

▲ 식품위생 교육 교제

 

 

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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