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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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7-26  | 수정 2010-07-26  | 관련기사 건

- 가입대상 소득기준 대폭 완화로 10월 말까지 수시 모집

- 재무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창업자금 우선 지원 등 추가 혜택


고성군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올해 도입된 ‘희망키움통장사업’의 가입대상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추가 지원으로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신청 대상은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ㆍ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 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자로, 1차 모집 시의 70% 보다 하향 조정돼 그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지원내용은 3년 동안 연4.7% 금리혜택과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 중 택1)에 대한 1대1 민간재원 매칭으로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10만원의 4인가구가 본인 저축을 매월 10만원씩 할 경우 월 장려금 33만원과 민간매칭 10만원을 합해 총 53만원을 적립, 3년 후 이자포함 약 1,940만원의 총 적립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 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원대상자에게는 재무와 노후설계교육, 일자리와 창업자금 우선 지원 등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질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혹은 주(主)소득자는 오는 10월 30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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