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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9-09 오전 10:17:33 | 수정 2026-09-09 오전 10:17:33 | 관련기사 건
- 노동자 건강보호 위한 특수건강진단 관련 사항 심의·의결

‘2026년 3분기 고성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
9월 8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위원회에는 부군수를 비롯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추진 상황,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관련 사항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주요 안건인 특수건강진단은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과 같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 직업성 질환을 일찌감치 찾아내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사업장과 유해인자 선정과 관내 특수건강진단 지정 검진 기관이 없는 가운데 효율성 있는 검진 진행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의결했다.
특히 검진 결과 유소견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업보건의 상담과 사후관리를 진행해 적절한 건강보호 예방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허동식 부군수는 “노동자 건강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이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와 꾸준히 소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정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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