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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8-10 | 수정 2010-08-10 | 관련기사 건
- 11일부터 의무화...오리고기, 배달용 치킨도 원산지표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고성출장소(소장:이승오)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으로 따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음식점은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모든 음식점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면적100㎡이상 음식점에만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했으나, 금년 8월 1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배달용 치킨은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천일염 등 식용소금, 소주와 맥주, 막걸리 등 술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되고,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도 농산물과 가공품에서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까지 확대된다.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50%이상 포함된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를 하고, 50%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의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해왔으나 이번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변경됐으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가공품 포장재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제정 법령에서는 음식점의 구입영수증과 거래명세서에 대해 6개월간 비치를 의무화하고 보관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소비자를 기망해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혼동 우려 표시’와 ‘위장판매’의 예를 명시해 처벌을 강화했다.
원산지표시 란에는 ‘수입산’으로 적고 현수막이나 포장재에는 ‘국내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함께 팔면서 수입산을 잘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경우 등이 허위표시로 인정돼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돼 감에 따라,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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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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