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무공훈장 주인에게로 6.25참전용사에 무성화랑 훈장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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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무공훈장 주인에게로 6.25참전용사에 무성화랑 훈장 추서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8-24  | 수정 2010-08-24 오후 12:56:14  | 관련기사 건

- 6.25참전용사 최갑렬 옹, 故 황수일 옹 무성화랑 훈장 추서

 

지난 23일 고성군재향군인회관에서는 6.25 참전용사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마련돼 주위를 숙연하게 하고 있다.

 

▲ 훈장을 받는 최갑렬 옹

 

육군 39사단 8358부대는 6.25전쟁에 참가해 무공을 세운 동해면 용정리 최갑렬(81세) 옹과 회화면 당항리 故 황수일 옹에 대해 무성화랑훈장을 수여했다.

 

이날 뜻 깊은 자리에 고령임에도 최갑렬 옹이 직접 참석해 훈장을 받았으며, 고인이 된 황수일 옹의 훈장은 자제인 황형숙씨가 참석해 고인의 훈장을 대신 전달 받았다.

 

무성화랑훈장은 김영성 육군 8358부대 2대대장이 수여했으며, 수여식에는 김이수 고성 부군수를 비롯한 구광진 고성군재향군인회장, 박정연 고성군여성재향군인회장, 김덕보 무공수훈자회 고성군지회장 등이 참석해 수훈자들을 축하했다.

 

이번 무공훈장 수여는 창군 당시 상훈법이 제정되지 않아 6·25 전쟁이 계속되던 1950년 10월 18일 대통령령으로 법령이 제정돼 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했으며, 전쟁기간 중에는 임시로 가수여증을 부여하고, 전쟁 후인 1955년 3월부터 12월까지 현역 우선으로 훈장증과 정장을 제작해 수여하기 시작했다.

 

 

육군은 6.25 무공수훈자에 대한 훈장 찾아주기 운동으로 지난 1989년부터 각종 신원 확인 방법을 통해 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펼쳐왔으며 아직까지도 9만 명이 넘는 참전용사의 무공훈장이 교부되지 못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무공훈장을 받으면 관할 보훈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며 65세 이상 생존수훈자들에게는 매월 무공명예수당 지급과 가구당 2인의 취업 보장, 생업 및 주택자금의 저리융자, 보훈병원 진료 시 할인혜택, 사망 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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