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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0-08-25 | 수정 2010-08-25 | 관련기사 건
- 다자녀 출산 여성 한방첩약 지원, 관내 10개 한의원과 협약 체결
- 읍ㆍ면사무소, 보건소에 신청 시 지정 한의원 통해 한방첩약 지원
고성군이 도내 최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셋째 아 이상 출산 여성에 대해 한방첩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 출산 여성들의 산후 건강회복을 돕고 건강한 차세대 군민 양육환경 조성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으로 민선 5기 핵심공약인 “인구증가”에 부응하는 시책이다.
고성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19일 관내 협약 지정 한의원과 협약식을 갖고 한방첩약사업 협약을 체결해 고성군내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협약 지정 한의원은 명제ㆍ고성ㆍ김동운ㆍ당동ㆍ동성ㆍ동의보감ㆍ자연ㆍ장수ㆍ전정표ㆍ제중당한의원 등 총 10개 한의원이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현재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8월 19일 이후 셋째 아 이상을 출산한 여성으로, 지원을 원할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나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희망하는 협약 지정 한의원에서 진료 후 한약 15일분 20만원 상당의 첩약을 조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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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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