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애인자립지원사무소,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1인 시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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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애인자립지원사무소,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1인 시위 벌여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6-08-06 오후 03:55:46  | 수정 2026-08-06 오후 03:55:46  | 관련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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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애인자립지원사무소 김종선 소장은 202685, 장애인 권리보장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나선 김종선 소장은 장애인 자립생활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할 기본 책무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은 행정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이번 요구는 현 고성군수가 군수 후보 시절 고성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무소가 전달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요구안을 전달받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정책협약을 맺기도 한 공약이었다고 김종선 소장은 말한다.

 

고성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무소는 이번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고성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무소는 고성군과 맺은 정책협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난 5년 동안 장애인 이동권, 자립생활권, 노동권을 비롯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제안하고, 고성군에 정책 협의와 면담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대화로 해결을 우선하며 협약 이행을 기다려 왔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는 충분하지 않았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과 예산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 성과와 실적만을 요구받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 권리를 실제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예산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충분한 지원 없이 결과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올바른 장애인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없다.

 

, 고성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무소는 현재 고성군 장애인 정책 수준이 장애인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충분히 뒷받침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는 예산이 남을 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져야할 책임이며 의무이다.

 

고성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무소는 5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기다린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장애인의 권리는 더 이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미 약속한 정책은 선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행돼야 하고, 장애인 권리는 행정 우선순위 속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에 고성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무소는 고성군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협약 취지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자세한 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1인 시위를 무기한 이어갈 것이다.

 

우리가 벌이는 1인 시위는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이미 약속한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을 책임 있게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홍보 활동이다. 고성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무소는 장애인 권리보장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지역사회 과제임을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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