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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02-24 | 수정 2007-02-24 오전 9:50:24 | 관련기사 건
이는 통계법 제8조에 의해 매 5년 주기로 실시되며 과실 수급안정과 과수농업의 중장기 발전대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2002년도에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은 300평 이상 재배 농가(준농가)이며, 개별방문 청취와 현지 확인 조사를 통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과종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 살구, 대추, 매실, 참다래, 유자, 자두, 앵두, 무화과, 모과, 호도, 석류(18개)이며, 경영주와 농가에 대한 기본 사항과 과종별 품종, 시설물과 농기계보유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他용도(과세자료 등)로 사용할 시는 관계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어 있으니 이점에 관해서는 안심하고,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의문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고성출장소(055-674-6060)로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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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고성출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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