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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21-03-17 오전 09:49:53 | 수정 2007-02-26 오전 10:06:44 | 관련기사 건
조사대상은 한우, 젖소, 돼지, 닭을 기준규모 이상 사육하는 조사 농가와 표본조사지구(35개)의 모든 농가이다.
조사는 담당공무원이 사육 마리 수, 3개월간 변동 상황 등을 직접 방문조사 하게 되며 방역상의 이유로 농장출입이 제한된 농가의 경우는 농가의 동의를 얻어 전화나 우편, FAX, E-mail 등을 통한 非면접조사를 혼용해 실시하게 된다.
농관원 담당자는 “나의 정확한 답변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조사공무원 조사 때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바라며, 농가의 답변내용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조사결과는 조사 월말 또는 익월 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go.kr)과 농림부(maf.go.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되며, 유관기관단체와 전수농가에는 『가축통계』책자와 리플렛 형태로 결과를 배포하게 된다.
기타 의문사항과 리플렛 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055-674-6060)로 연락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고성출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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