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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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09-15 | 수정 2010-09-15 | 관련기사 건
- 작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 62% 증가
고성군은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201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4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26억 원 보다 62%나 증가된 수치로, 증가된 주원인은 (주)고성관광개발이 회화면에 고성노벨CC 골프장을 조성해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함으로써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로 고성군에서 가장 많은 14억4천6백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어 한국남동발전 2억1천5백만 원, 천해지 3천8백만 원 순으로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은 재산세 본세금액 기준 5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7월에 1/2, 9월에 1/2 세액으로 부과되고, 5만원 미만은 7월에 이미 부과됐다.
이에 따라 이달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1/2세액이며 토지분 재산세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 답 대지 등 모든 토지가 그 대상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뒷면에 안내된 계좌이체(가상계좌)납부제도, 자동이체, 카드납부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고성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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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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