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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10-10-01 | 수정 2010-10-01 오후 3:17:18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10월 한 달 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 주소 추적 징수, 차량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 징수활동 계획
고성군이 10월 한달 간 체납세 징수의 달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 자료화면
고성군의 체납액은 어려운 경제상황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올 8월 31일 현재 전년도 대비 8.6% 증가한 38억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체납징수반을 구성하고 특별 가동해 체납액 1백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주소를 추적 징수하고,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합동징수는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탑재형 번호판독시스템을 주 3회 이상 가동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체납세 특별징수 강력추진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 할 것이며,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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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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