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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10-04 | 수정 2010-10-04 | 관련기사 건
- 2010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137호 결정ㆍ공시
- 이의 있을 시 오는 11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해야
고성군은 201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7호에 대해 지난 9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결정통지문을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자료로,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고성군청 재무과에서 열람도 가능하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11월 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신청하면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말 최종 조정 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43호도 결정․공시돼 한국감정원에서 개별통지 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에서 접수를 받아 개별주택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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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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