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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11-05 | 수정 2010-11-05 | 관련기사 건
- 12월 6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희망근로상품권 특별사용기간 운영
고성군은 유통기한이 경과해 사용하지 못하는 희망근로상품권을 12월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난해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과 생계지원을 위해 실시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임금의 30%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발행된 상품권의 유통기한이 경과해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에 대해 특별사용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대상 상품권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행 한 희망근로 상품권중 미사용 상품권으로 특별사용 기간 중에 소지하고 있는 상품권을 갖고 가맹점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상품권은 군내에 소재한 농․수․축협․산림조합마트, 재래시장, 영세상점, 주유소 등 가맹점 가입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상품권을 받은 가맹업체에서는 오는 12월 21일 까지 고성군관내 농협 영업시간 내에 교환 할 수 있다. 단, 탑마트, LG25 등 기업형마트와 유흥․단란주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3종(천원, 오천원, 만원)의 상품권 79,900장을 발행했으며 현재까지 회수율은 약9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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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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