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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0-12-01 | 수정 2010-12-01 | 관련기사 건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2011.1.1 예정)에 앞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사전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1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안)을 25일 발표했다.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2월초 실시됐던 올해에 비해 20일 가량 늦은 2월26일에 시행된다. 이는 설 연휴기간(2.2~2.4)에 따른 시험위원 위촉 문제 등을 감안한 것이다.
7·9급공채 필기·면접시험 일정은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며, 7급 필기시험은 7월23일 면접은 10월26부터 29까지(4일간), 9급필기시험은 4월9일로 면접은 8월30일부터 9월3일까지(5일간) 실시된다.
이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는 5급공채시험은 1월17일부터, 7급공채는 5월30일부터 각각 5일간 실시되며, 9급공채는 2월7일부터 6일간으로 각각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실시된다.
아울러 원서접수기간과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간(휴일 포함)은 원서접수의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시는 응시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도부터 정보화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축소되는 등 일부 시험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우선, ‘행정·외무고등고시’의 명칭이 내년도 임용시험계획 공고(2011.1.1.예정)부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경우 선발인원은 현행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정보화 자격증이 보편화됨에 따라 7·9급 공채시험에 적용되던 가산점 비율이 자격증에 따라 0.5%~3%에서 0.5%~1%로 축소되고 워드프로세서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일부 자격증의 가산점은 폐지된다.
시험과목과 관련하여서는, 9급공채시험 검찰사무·마약수사직 시험과목 중 ‘형법총론’과 ‘형사소송법개론’이 각각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변경되며, 회계 관련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다. 또한, 5급공채 외교통상직의 경우 제2차시험 선택과목에 ‘아랍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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