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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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계획 시행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12-01  | 수정 2010-12-01  | 관련기사 건

▲ 자료화면

 

고성경찰서(서장 김창규)에서는 송년모임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사회분위기를 사전에 막아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키 위해 12월1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가용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낮 시간 단속을 포함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성경찰서는 단속으로 인한 군민불편을 최소화하되, 음주운전은 근원지부터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와 주점, 음식점주변에 음주 단속조를 편성 운용하고, 주 ․ 야를 불문한 강력한 단속과 음주운전 용의 장소를 선정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따르면, 2010년 고성군 관내 전체교통사고 중 음주교통사고 발생비율이 8.4%로 전년대비 대폭 감소해 올해 시행한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운동과 매월 실시한 음주운전 근절 교통캠페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등 음주운전 근절분위기를 더욱 강화시켜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인적 ․ 물적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음주교통사고 제로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료화면


아울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의 일환으로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방문해 교통안전교육과 앰프방송을 통한 홍보활동 전개와 관공서와 기업체에 음주운전예방 서한문을 전달 할 예정이며, 경찰협력단체와의 연계로 출근시간을 이용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예방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제3자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행위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고 운전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 속에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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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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