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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0-12-14 | 수정 2010-12-14 | 관련기사 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최대 2배 수준으로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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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상해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안전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과속,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안전시설 정비와 함
께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가중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뺑소니나 사망사고, 음주운전 등과 같은 중대법규 위반 항목으로 분류돼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특수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 구역에는 교통안전 표지판과 함께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차량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규 위반 행위별 범칙금 상향 예시(승용차 기준) -
적 용 대 상 |
범 칙 금 | ||
현 행 |
개 정 (안) | ||
속도위반 |
40km/h 초과 |
9만원 |
12만원 |
20~40km/h 미만 |
6만원 |
9만원 | |
20km/h 이하 |
3만원 |
6만원 | |
신호ㆍ지시위반/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6만원 |
12만원 | |
통행금지ㆍ제한 위반/불법 주ㆍ정차 |
4만원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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