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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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김미화 기자  | 입력 2010-12-15  | 수정 2010-12-15 오후 3:59:07  | 관련기사 건

- 12월16일 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

- 지방세 포털시스템, 농협 텔레뱅킹 등 다양하게 납부 가능

 

고성군은 2010년 12월 1일 기준으로 차량 12,456대에 대한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11,231대에 부과된 17억 원보다 약 9% 증가된 것으로 증가 사유는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폐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연납으로 부과된 화물차와 경차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에는 개인별 가상계좌를 발송해 언제 어디서든 납부가 가능하므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세포털시스템(http://wetax.go.kr),신용카드납부(군청 재무과), 농협 텔레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보다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순수 지방세로 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문의는 고성군 재무과 (670-2252, 670-2256) 혹은 해당 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고 말했다.

 

 

  * QOOK-TV 신청은 070-7092-0174, 010-6686-7693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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