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1년도 대구수정란 방류사업 초읽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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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1년도 대구수정란 방류사업 초읽기 들어가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12-21  | 수정 2010-12-21 오후 3:35:28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의 2011년도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늘(21일) 오후 2011년 대구수정란 방류사업 협의회가 수남리 수협회의실 3층에서 고성군청 수산과 고준성 담당과 당동, 우두 등 8개 마을 어촌계장 8명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고성군청 한 관계자는 회귀성 고급 어종인 대구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11년 대구수정란방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대구 포획·채취금지 기간인 1월(대구산란기)에 이를 해제 허가해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금어기에 대구어획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 목적이 아닌 장기적인 대구자원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도 대구수정란방류사업은 2011년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 간 고성군 전 연안해역에 실시하며, 암컷 500마리, 1천5백만알을 방류할 계획으로 사업비 총 3천만원(도비 500만원, 군비 2천5백만원)을 들여 고성군수협 우두포위판장에서 방류할 예정이다.


또한 우두, 장좌, 용정, 가룡리 해안 일대를 순차적으로 번갈아 방류하며, 모자반 등 해초가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해역위주로 방류할 계획이다.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고준성 담당


 

한편 고성군청 수산과 고준성 담당은 ‘할당량을 초과포획 시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처벌된다’고 말하며 채포 해제허가 포획량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준성 담당은 ‘포획된 대구 친어(어미고기)는 수정란 방류사업에 사용돼야 하며, 매매목적으로 반출하고자 할때는 군수의 반출허가를 득해 우두포위판장에서 경매를 통해서만 유통할 것을 당부하고 사매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장(30cm이하)준수와 최소성숙체장인 40cm이상 포획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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