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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12-22 | 수정 2010-12-22 | 관련기사 건
- 쌀소득 등 보전, 친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등
- 31일까지 45억6천9백만 원 지급
고성군(군수 이학렬)에서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직불금 45억6천9백만 원을 이달 31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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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 보전(고정)직접지불제는 DDA협상/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6,667농가 6,139㏊에 대해 43억7천1백만 원이(진흥지역 746,000원/㏊, 비진흥지역 597,000원/㏊)지급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가 해당된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648농가 385㏊에 대해 1억2천8백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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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 392,000원/㏊, 무농약 307,000원/㏊, 저농약 217,000원/㏊이며, 밭의 경우 유기 794,000원/㏊, 무농약 674,000원/㏊, 저농약 524,000원/㏊이다.
지원대상과 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로 2010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가당 지원한도 면적은 0.1㏊~5.0㏊로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원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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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386농가 151㏊에 대해 7천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단가는 밭․과수원의 경우 500,000원/㏊, 초지의 경우 250,000원/㏊이다
사업대상지역은 읍 ․ 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가 해당되며, 사업대상 토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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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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