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4시간 구제역 방역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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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4시간 구제역 방역 철저

이동환 기자  | 입력 2010-12-24  | 수정 2010-12-28 오전 11:50:01  | 관련기사 건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오늘(24일) 현재 49차에 걸쳐 경북, 경기도 양주, 연천으로 확산되는 등 전국적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을 막기 위한 고성군의 방역작업이 밤낮 가림없이 한창이다.

 

 

2010. 1월 포천과 4월 인천에서 모두 11차례 발생한 구제역이 5월에 종식됐으나 지난 11월 29일 경북 안동 돼지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12월 24일 현재 49차례에 걸쳐 경북, 경기도 양주 연천으로 확산되는 등 전국적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가축 질병위기관리표준메뉴얼”에 따라 12월 15일 오전 10시 위기경보 수준을 구제역 발생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구제역은 강원도 횡천, 경북 영주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12월 22일 위기경보의 마지막 단계인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고,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링(Ring) 백신을 결정함에 따라 더욱 강화된 방역이 요구 되고 있다.

 


고성군청 농축산과에서는 오늘(24일) 이후부터 농가간 또는 소 거래 상인을 통한 판매를 전면금지하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성축산업협동조합에 가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의 도축은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도축장에 한정하고, 타 시도 도축장 이용은 오늘(24일)부터 불가능 하며 반드시 경상남도 내 도축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내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금지 하고 부득이하게 출입 할 때에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하도록 하는 한편, 축산농가에서 가축 임의 거래를 하거나, 도축장 지정 사항을 위반할 시 추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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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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