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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0-12-27 | 수정 2010-12-27 오후 3:30:0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은 2011년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고지 고시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종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예비 안내를 지난 11. 8 ~ 11.30일 까지 실시한바 있다.
실시된 예비안내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이장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안내문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안내기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할 방침이다.
예비안내문을 받은 주민은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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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로명주소 표시를 위해 각 건물에 부착돼 있는 건물번호판의 경우 2011년 고지․고시가 완료된 후에는 개인부담으로 부착해야 하므로 건물번호판이 누락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또한 군에서는 2011년 실시할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대비해 이번 예비안내와 관련해 읍․면사무소에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주소 정정 요청을 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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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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