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0년도 특별교부세 31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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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0년도 특별교부세 31억 확보

한창식 기자  | 입력 2010-12-27  | 수정 2010-12-27 오후 3:40:00  | 관련기사 건

- 도시계획도로 조기기설 사업비 10억 원, 대형 현안사업 추진 탄력

 

고성군이 올해 특별교부세를 지난해 보다 11.2%늘어난 31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의 다양한 인맥을 동원함은 물론 행정안전부 등 잦은 중앙부처 출장을 통해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올 한해 군에서 확보한 교부세 규모는 재해선포지구 선정 등과 관련해 특별교부세를 받은 합천, 하동을 제외하면 가장 큰 액수라고 덧붙였다.

 

확보된 교부세는 고성읍을 우회하는 국도 33호선과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과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7억 원으로 교통 분산을 통한 물류흐름과 기업의 적극적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3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재난위험교량으로 지정된 신흥교 재가설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불편해소와 인명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등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대형 현안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결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군부 중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과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히 교부하는 교부세의 일종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또는 지역 역점시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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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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