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2-2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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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1-06 | 수정 2011-01-06 | 관련기사 건
- 기본요금 100원 인상
- 운행거리 10km 초과시 요율 인상
- 비수익노선 할증을 폐지
오는 10일 자정부터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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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읍 전경(채수천 작) |
고성군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10km 이내)을 현행 950원에서 1,05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당초 1km당 92.55원이던 요율을 107.84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비수익노선 할증을 폐지하는 운임(요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버스요금 변경은 지난 12월 22일 확정된 경상남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인상결정을 준수한 것으로 도내 전 시․군이 이에 맞춰 오는 1월 10일부터 요금을 조정한다.
요금 조정은 2006년 12월 현행요금 시행 이후 4년만이며, 고성군은 요금인상에 따른 군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금 구간을 현행 8km에서 10km로 확대하고 구배도로 개선사업 등으로 도로여건이 향상된 점을 감안해 비수익노선 할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고성군 관계자는 “운송원가는 상승한 반면 자가용 증가로 운송수입은 감소해 버스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된 것으로 무조건적인 요금인상보다는 합리적인 요금조정으로 버스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운임(요율) 조정의 핵심이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별 변경 내용을 보면 고봉, 송계, 임포, 포교 등은 비수익노선 할증 폐지로 현행요금보다 100원~500원까지 인하됐으며, 유흥, 당동, 검포, 배둔 등은 50원~200원 인상됐다.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변경내역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고 (인상률) |
기본요금 |
- 읍계, 8km 이내 950원 |
- 읍계, 10km 이내 1,050원 |
10.5% |
- 읍계, 8km 초과시 1km당 92.55원 가산(포장도로 요금) |
- 읍계, 10km 초과시 1km당 107.84원 가산(포장도로 요금) |
16.5% | |
초등학생 |
- 일반인 요금의 50% 범위내 할인 (기본 550원) |
- 일반인 요금의 50% 범위내 할인 (기본 600원) |
9.1% |
청 소 년 |
- 일반인 요금의 30% 범위내 할인 (기본 750원) |
- 일반인 요금의 30% 범위내 할인 (기본 800원) |
6.7% |
비수익노선 |
- 포장도로 요금의 30% 할증 |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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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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