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 소외계층 주택화재대비 화재안심보험 가입 증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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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 소외계층 주택화재대비 화재안심보험 가입 증서 전달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11-01-12  | 수정 2011-01-12  | 관련기사 건

고성소방서는 11일, 고성군과 고성라이온스클럽, 화재조사팀의 후원을 받아 소외계층에 대한 화재안심보험을 가입하고 고성지역주민 128세대(고성군 대가면 오양선씨 외 127세대)에 보험증서를 전달했다.

 

 

고성소방서 개서 이후 2010년부터 시작한 주택화재안심보험은 가입기간은 1년(일시납 소멸성)으로 불입금액은 1구좌 당 8,000원으로 화재발생시 1,000만원(부동산 700만원, 동산 300만원)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주택화재 시 대처능력 부족과 피해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피해주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조속한 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보험가입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다.

 

고성소방서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119희망의 집 보급과, 화재안심보험가입지원 및 이재민 긴급구호키트 전달 등으로 화재피해를 당한 이재민의 신속한 복구의지를 부양하고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민보호 장치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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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로 갔는데 이런 결례를 저지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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