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처음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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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처음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

한창식 기자  | 입력 2011-01-24  | 수정 2011-01-24  | 관련기사 건

- 구제역 의심증상 발견, 방역단국 사전 초동방역 조치

 

경남도는 23일 김해시 주촌면 소재 양돈농가(돼지 1,000두)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장에 사육하는 돼지에서 유두와 전지 제간부 수포형성, 기립불능 등 소견과 어린돼지에서 폐사(39두)가 나타났으며 신고를 받은 지역의 축산진흥연구소중부지소에서는 임상 관찰결과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해 당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남도는 만일에 대비해 김해시와 해당농가에 대해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농장주와 관련자 이동금지와 환축격리, 가축이동 제한 조치, 농장 출입구 차단방역(생석회 도포, 외부인, 차량 출입금지), 농장 출입구를 1개소로 유지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또, 해당농가 반경 500m 이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농가 6천5백여 두에 대해 예방 살처분을 실시하고 해당 농가를 기준으로 방역대를 설정, 긴급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방역대별 방역초소를 긴급히 설치하는 등 발생에 준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했다.

 

발생농가 지역일대가 양돈 밀집지역인데다 양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혹시 모를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된 사항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는 오늘(24일) 오후쯤 판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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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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